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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요트용 항해 및 안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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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반사기

HY-JJ5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른 실속형
판매가격 : 176,000원

특징
국토해양부 형식승인 : 제2008-058호
특허출원 : 10-2007-013654
크기 : 270mm(L) x 555mm(H)
무게 : 3.4kg 이내
 

레이더반사기가 선박에 설치되면 상대 선박에게 자기 선박의 위치를 뚜렷이 레이더 상에 보여줌으로써 충돌방지 효과 및 조난시 수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번째 요건은 해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대부분의 연근해 선박 및 레저보트들은 레이더에 잘 표시되지 않는 FRP 재질로 건조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면적 (RCS)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미미하여 가시거리가 좋은 조건하에서도 종종 대형 선박에 의한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대형 상선이나 운반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소형선박을 발견하여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상 환경에서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형선박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도 대형선박의레이더 화면에 쉽게 노출되므로 대형 선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반사기 국제국내 기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된 항목은 5마일 (약 9~10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박의 레이더 화면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가 조난이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조대가 조난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에서는 레이더반사기를 의무장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국제해사기구 (IMO) 의 권고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부터 30톤 미만 FRP 선박 (철선 20톤 미만)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반사기는 한 번 배에 설치하면 더 이상의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반 영구적 제품입니다. 설치 후 배 수명이 끝날 때 까지 함께 할 레이더반사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내외 형식승인을 획득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식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의 엄격한 반사면적 (RCS) 및 환경 시험을 2개월 이상 거칩니다.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의 반사면적 및 내구성은 신뢰 할 수 있으며 선박검사 시 검사기관의 승인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chomax BR 230 반사기는 IMO 국제 형식승인과 국내 형식승인을 모두 득한 대한민국 최초의 제품입니다.

둘째, 레이더 반사면적 (RCS: Radar Cross Section) 수치가 최대한 높아야 합니다. RCS 수치가 높을수록 반사면적이 큽니다. 저희 Echomax BR230 반사기의 최대 단면적은 동종 최고인 24㎡ (국제 국내 기준 10㎡)입니다.

셋째, 레이더 반사기는 360°전 방위에서 효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든 방위에서 반사면적 (RCS)이 국제 기준에 정한 평균치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Echomax BR 230 반사기는 300°이상에서 평균 2.5㎡ (국제 국내 기준 240° >2.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