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설치하는 출력 5W 이상의 무전기 (VHF 및 SSB)와 레이다 및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규에 규정된 허가 장비는 반드시 무선국국 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선박국용 제품입니다.
금호마린테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이러한 허가장비의 설치 및 허가 업무가 가능한 공식 정보통신등록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