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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호마린 레이더반사기 국내 최초로 형식승인 획득!!!
작성자 KUMHO 등록일 / 조회수 16-01-27 14:19   /   1,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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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금호마린에서 공급하고 있는 영국 Echomax EM230BR 레이더반사기가 국내 최초로 국토해양부 형식승인을 득하였습니다. EM230BR 레이더반사기는 국제해사기구 IMO 의 SOLAS 국제기준에 따른 Wheel Mark 형식승인과 국토해양부 형식승인을 동시에 득한 최초의 제품입니다.

EM230BR은 뛰어난 내구성과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월등한 반사성능 등 그 우수성으로 인해 레이더반사기로써는 유일하게 NATO 에서 사용되고 물품 번호 (5840-99-742-6193) 가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 및 핵잠수함에도 납품되고 있는 전 세계적
으로 검증 된 제품입니다.

EM230BR 은 내구성이 강한 폴리에틸렌 케이스로 둘러쌓여 있어 거의 선박의 수명과 함께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레이더반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반사면적 (RCS) 은 영국 소재 국제공인시험기관 (QinetiQ Laboratory)의 측정 결과 최대 RCS가 24 m2 로 판정되어 국제 국내 기준 10 m2의 2배가 넘는 놀라운 반사율을 보였습니다. 반사율이 높을수록 악천후시 타 선박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되므로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레이더반사기 설치 이유
레이더반사기가 선박에 설치되면 상대 선박에게 자기 선박의 위치를 뚜렷이 레이더 상에 보여줌으로써 충돌방지 효과 및 조난시 수색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안전 장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번째 요건은 해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대부분의 연근해 선박 및 레저보트들은 레이더에 잘 표시되지 않는 FRP 재질로 건조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면적 (RCS)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미미하여 가시거리가 좋은 조건하에서도 종종 대형 선박에 의한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한 대형 상선이나 운반선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소형선박을 발견하여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상 환경에서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소형선박은 열악한 해상환경에서도 대형선박의레이더 화면에 쉽게 노출되므로 대형 선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반사기 국제국내 기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된 항목은 5마일 (약 9~10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박의 레이더 화면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써 이 정도 거리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가 조난이 되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조대가 조난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에서는 레이더반사기를 의무장비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해양부도 국제해사기구 (IMO) 의 권고에 따라 2007년 7월 1일 부터 30톤 미만 FRP 선박 (철선 20톤 미만) 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피 PRODUCT LIST – 레이더반사기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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