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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용 DSC VHF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조건
작성자 KUMHO 등록일 / 조회수 16-01-27 14:18   /   1,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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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DSC VHF에 대한 소비자님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설치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DSC VHF 설치시 필요한 조건에 대한 저희 측 답변 내용으로써 VHF를 처음 설치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선박용 DSC VHF는 해상환경에서 선박 및 기지국간 통신이 가능하고 비상시 자기 위치를 송신 할 수 있는 안전장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해양 선진국은 모든 어선 및 레저보트에 DSC VHF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안전장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VHF 장비를 설치 운용 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선박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레저보트의 경우 설치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제한무선 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은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제한무선 통신사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파진흥원 (www.korpa.or.kr) 홈피를 통해 지역별 교육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루 8시간의 교육만으로 간단히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의 형식검정을 득한 제픔만이 판매, 설치 및 허가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저희 VHF 7100과 같이 형식검정을 득한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설치 전 관할 체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업무는 저희 금호에서 대행 해 드립니다.

허가증 발급시 필요서류
<신규>
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록증 등 선박증명서류
2. 무선종사자 자격수첩 복사본
3. 선주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현주소지 

<재허가, 변경허가>
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록증 등 선박증명서류
2. 허가번호
3. 선주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현주소지 


간단히 요약하면 보트 등록이 된 선주님들은 전파진흥원 교육 8시간만 이수하면 VHF의 설치 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여 업무는 저희 금호에서 처리해 드리거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VHF 사용법 또한 저희 금호를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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