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허가장비 설치 운용에 대하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공지사항
작성 정보
제목 선박용 허가장비 설치 운용에 대하여...
작성자 KUMHO 등록일 / 조회수 16-01-27 14:17   /   1,577회
본문

본문

선박에 설치하는 출력 5W 이상의 무전기 (VHF 및 SSB)와 레이다 및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규에 규정된 허가 장비는 반드시 무선국국 허가를 득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선박국용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정보통신부 기준에 따라 형식검정을 득하여야 국내 판매 사용이 가능하며 미국 FCC 기준과 CE 기준을 득한 제품은 국제기준에 따라 검정을 마친 제품으로서 해외에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제품 선택시 될 수 있으면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을 모두 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안정적인 통화품질에 중요한 역활을 하는 VHF 안테나의 경우 관련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국내기준 조차 없으므로 국제기준에 따라 검정을 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VHF 사용을 위해 사용자는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제한무선 통신사 자격취득교육을 이수하여 무선종사자 수첩을 취득하여야 무전기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전파진흥원 (www.korpa.or.kr) 홈피를 통해 지역별 교육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관, 단체등에서 20인 이상 특별교육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호마린테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 제 14조에 따라 이러한 허가장비의 설치 및 허가 업무가 가능한 공식 정보통신등록업체입니다 


Copyright © KUMHOMARINE.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